연봉1억실수령액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슈동생입니다.
매년 연봉책정은 다시 하게 되지만 내월급은 왜 얼마 오르지 않고 재자리를 맴도는 거 같은 느낌이 드는걸까요? 연봉이 오르는 건 매년 오르는 물가가 반영되기 때문에 월급이 그리 오른다고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쯤에서 궁금한 부분이죠. 연봉을 1억정도 받으면 수령액이 얼마나 될까 인데요. 연봉 1억은 직장인들의 꿈처럼 보여지는데 워낙 돈의 값어치가 떨어져 1억도 돈으로 여겨지지 않는 요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1억의 연봉을 받는다는 게 과연 회사생활에서 쉬운 일일까요? 그렇지않죠. 정말 어려운 일이죠. 그래도 궁금한 점은 짚어보고 가는 이슈동생입니다. 연봉1억실수령액은 얼마나 될까요?
우선 직장인의 연봉으로 1억이 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 중에 하나이고 그만큼 행복감이 따라올지, 1억을 받으면 세금은 얼마나 낼지 등 여러가지 궁금증이 생기게 됩니다. 1인 가구 기준으로 연봉 1억의 실수령액과 4인가구 기준으로 1억 실수령액의 차이, 그리고 프리랜써의 1억 연봉 수령액과 비교, 자영업자의 1억 실수령액 등으로 나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연봉1억실수령액 얼마나 될까?
2. 4인 가족의 1억연봉실수령액
1. 연봉1억실수령액 얼마나 될까?
일반적인 직장인을 기준으로 근로소득자들의 소득세를 반영한 세법에 따라서 정확한 계산법으로 계산된 과세를 기준으로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소득자들은 성실납세자라고 불릴 만큼 매달 월급에서 바로 빠지기 때문에 유리지갑이라고도 하는데요. 단순 계산기로 계산을 해봤을 때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봉 1억을 받는 직장인이 1억을 받게 된다면 월 6,586,213을 받게 되고, 연으로 봤을 때 연봉1억실수령액은 79,034,560원이됩니다. 1인 가구 기준으로 계산되었으며, 1인 가구가 아닌 연봉계산기로 계산하게 되면 근로자의 특권이 배제되어 계산되기 때문에 잘 확인해야 합니다.
급여생활자의 특권으로 총급여와 근로소득공제를 통해 실수령액을 결정하게 되고, 흔히 말하는 연봉이라는 것은 세법이 바로 근로소득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총급여에는 식대, 보증금과 같은 비과세 소득은 제외해서 세금이 부과됩니다.
근로소득공제의 경우 총급여를 받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이 분명 존재하는데 직장인으로써 지출들의 경계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구분이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부분을 위한 근로소득공제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근로소득공제는 총급여에 비례하여 일정율을 공제해서 세금을 매기는 제도입니다. 총 급여 1억원인 근로소득자의 근로소득공제금액은 14,750,000원이라고 합니다. 근로소득 1억 – 14,750,000 = 85,250,000 으로 부양가족이 적용되면 달라지게 됩니다.
2. 4인 가족의 1억연봉실수령액
기본공제는 대상자 1인당 150만원이 적용되며 총 600만원까지 적용됩니다. 과세표준 85,250,000 원에에서 기본 공제금액 600만원이 빠진다고 가정하면 79,250,000원입니다. 세율은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582만원 + 4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4%가 적용되며 산출새액은 5,820,000 + (79,250,000-46,000,000) * 24% = 13,800,000원이 됩니다. 근로소득세액공제는 최대 50만원이 적용되며 결정세액은 13,800,000-500,000 = 13,300,000 이 되며, 가처분 소득은 = 1억-13,300,000 (소득세) – 1,330,000 (지방소득세) = 85,370,000 이 됩니다.
1인 가구와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근로소득금액에 대한 근로소득세는 부양가족에 따라 기본공제 등과 근로소득자에게만 적용되는 특별공제액 등이 다르게 산출됩니다. 사례가 매우 다양하고 모든 사람에게 일률적인 비교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4인 가족으로 예를 들었으며, 본인과 배우자 그리고 20세 미만의 자녀가 2명인 경우로 기본공제만 적용한 산출액입니다.
보통 1억원의 연봉을 받는 분들은 근로소득자보다는 프리랜서가 더 많습니다. 프리랜서의 연봉1억은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분류가 되며, 영업사원의 경우 직장 소속으로 활동을 하지만 실적에 따라 성과급을 받더라도 근로소득자에 해당되고 특정 기업과 약정을 맺고 영업 활동을 하고 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프리랜서의 경우 세법상 자영업자에 속하게 됩니다. 같은 업무를 할지라도 프리랜서의 소득세 산정법은 근로소득자와 전혀 다릅니다. 이처럼 다양한 산출 방법이 있고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산출법에 대해 알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연봉1억실수령액에 관해 알아보았는데요. 생각보다 세법 적용되는 부분이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1억에 대한 수령액은 상황에 따라 달라지며 적용되는 부분이 본인에게 어떻게 해당되는 지에 따라서 계산을 해보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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