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시 유의사항 확인하세요
우리나라에서의 집은 거주하는 곳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핫한 뉴스의 절반은 집값에 관련한 이슈들입니다. 거주지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집을 제공하는 방식인 월세와 더불어 우리나라와 일본에만 존재하는 특수한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전세라는 제도입니다.
전세의 사전적인 의미는 남의 집이나 방을 빌려 쓸 때, 그 임자에게 일정한 돈을 맡기고 빌려 쓰다가 내놓을 때 그 돈을 다시 찾아가는 제도입니다.
이 전세에서 일정한 돈을 맡겨 놓았지만 전세 계약이 만료되었을 때 집값이 전세계약으로 맡겨 놓은 값보다 더 낮아지면서 나의 재산인 맡겨놓은 돈을 되돌려 받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것을 깡통전세라고 하는데요.
우리 재산을 지키기 위해 깡통전세는 최대한 피해야 합니다.
그럼 전세계약 시 우리가 꼼꼼하게 체크해야 할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등기부등본 확인
2. 계약서 작성 시 유의 사항
3. 전세계약 완료 후 유의 사항
4. 전세 보증 보험 가입
5. 각종 세금 관련 서류 체크하기
1. 등기부등본 확인
먼저 전세 계약 즉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시게 된다면, 해당 물건의 등기부등본을 계약하는 일자에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등기부등본 상에 명기된 집주인과 실제 계약하는 임대인의 주민등록증을 확인하여, 동일인인지 체크하셔야 합니다.
또한 전세금 입금계좌 또한 이름이 같아야 합니다.
그리고 등기부등본 상에 대출 관련 근저당이 있는지 그 금액은 얼마인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만일, 내가 지불하는 보증금 합계 액수와 매매 가격과 근저당 금액의 합계를 비교하셔서 금액이 상이한다면 이 물건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등기부등본상에는 강제경매 또는 가등기, 전세권 설정 등 법적으로 문제가 생겼던 부분들이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관련 히스토리를 확인하시고 계약 시 참고하셔야 합니다.
2. 계약서 작성 시 유의 사항
등기부 등본 확인이 완료가 되었고 이제 계약을 하시겠다 결정을 하셨다면, 계약서를 작성하시게 됩니다.
먼저 계약서 작성 시 임대인 임차인 공인중개사 3분 본인이 직접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하지만 혹시 임대인 분이 못 오셔서 대리인이 오신다면 신분증과 위임장 그리고 본인 발급 임대차계약서용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3. 전세계약 완료 후 유의사항
전세계약을 완료하시고 난 후라면 바로 전세 계약을 한 물건에 전입신고를 하시며,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꼭 받으셔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 대항력을 가지려면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확정일자와 전입신고가 필수이기 때문입니다.
4. 전세보증보험 가입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하시며 전세금 되돌려 받는 상황이 걱정이 되신다면, 어느 정도 금액이 발생하더라도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보증료 산정은 hug기준으로 전세금의 0.115%~0.154% 정도이기에 크게 부담되지 않는다면 나중의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시는 것은 괜찮은 선택입니다.
5. 각종 세금 관련 서류 체크하기
임대차 계약 시 눈을 크게 뜨고 등기부등본을 들여다 보고 근저당이 하나도 없는 물건을 임대차 계약했다고 했을 때, 확정일자와 전입신고가 되어 있다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재판을 통해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럴 때 배당 순위가 임차인이 1순위라고 생각하시는데 국세 또는 지방세가 체납된 경우 등기부등본 내 압류가 기록되기 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보통 국세체납은 무조건 우선 배당이 되기 때문에 임차인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임대인의 국세 체납금액이 많다면 전세금 보전이 안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필히 국세 완납증명서 또는 지방세 완납증명서 또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마치며
전세금은 말 그대로 서민들의 전재산과 다름없습니다. 전재산이라 함은 임차인이 피와 땀으로 모은 돈인 것입니다.
전세계약을 해야 할 경우, 모든 체크리스트를 서두르지 마시고 꼼꼼하게 체크하시어 안전한 계약을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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