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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타당성 조사란 간단 쉬운 설명

!!^^ 2022. 8. 20. 22:01

 예비타당성 조사란 간단 쉬운 설명

안녕하세요 이슈 동생입니다!  

지속적으로 부동산 이슈가 발생하고, 부의 끝은 부동산이라는 말처럼 저도 최근에 부동산에 대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재개발 사업, GTX 개발 등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예비타당성 조사가 언급이 되는데, 실제로 예비타당성 조사가 무엇인지에 대해 물어보면 아시는 분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부동산 관련 뉴스, 신문, 기사들에도 빠지지 않는 예비타당성 조사! 오늘은 예비타당성 조사에 대해 간단하면서도 알기 쉽게 이야기드리겠습니다

 1. 예비타당성 조사란?

예비타당성 조사는 국가재정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 사업의 총 사업비 규모가 500억 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이 300억 원 이상인 대규모 사업에 대해 예산 편성 및 기금운용 부분에 있어 기획재정부 장관의 주관으로 실시하는 조사입니다.

마디로, 큰 부동산 사업에 대해서 예산 문제, 예산을 운용하는 데 있어 이슈가 있을 수 있으니 기획재정부에서 이를 미리 조사하겠다는 의미입니다.

 2. 예비타당성 조사 진행 절차

예비타당성 조사의 진행 절차는 크게 3가지 절차로 구분됩니다.

1. 조사 요구

조사 요구는 중앙행정기관장이 예비 타당성 조사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 사업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조사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부동산 사업을 기획할 때마다 신청하는 것이 아닌 매년 4회, 예비 타당성 조사 운용 양식에 맞춰서 제출해야 된다고 합니다. 기간은 사업시행 2년 전에 신청해야 하며, 사업 해당 연도까지 조사 요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2. 대상 사업

기획재정부는 대상사업 선정기준에 따라서 수집된 예타 요구 사업을 검토한 후에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어 해당 사업에 대해 심의를 수행합니다. 심의가 통과된 사업들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수행하게 됩니다.

3. 조사 수행

한국 개발연구원과 한국 조세재정 연구원을 통해 기획재정부는 해당 사업에 대한 조사를 수행하는데요. 단, 국가 연구개발사업은 좀 특이하게 한국 과학기술 기획평가원에서 수행하게 됩니다.

이 조사는 보통 1년 이내로 조사가 끝이 나지만, 철도는 예외로 1년 6개월 정도 진행됩니다.

 

 3. 예비타당성 조사 기준

예비타당성 조사는 아래 기준에 맞지 않는 사업은 원칙적으로 조사 요구가 불가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꼭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고 싶다면 조사 종료 직전까지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철도, 도로, 공항 등 SOC 사업 중 중장기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
 2. 기획이 완료되지 않은 사업
 3.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전 행정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사업
 4. 입지 선정 및 노선이 확정되지 않은 사업
 5. 기존 사업과 차별성이 없는 사업
 6. 연관성이 없는 다수의 사업을 하나로 묶어서 조사가 어려운 사업인 경우

 

 4.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후 & 면제

예비타당성 조사가 통과가 된다면, 기획재정부에서는 적합하고, 공정한 조사가 통과하였기 때문에 타당성이 인정되고 예산 편성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보면 예비타당성 조사는 큰 부동산 사업에는 무조건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면제인 사업도 있습니다.2019년 1월에 국가재정법이 나왔는데, 국무회의에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 대상사업을 확정하고 의결하였습니다.즉, 국가정책적 사업의 예타 면제는 국무회의를 거치도록 개정되었다고 하였고 이후, 조사 기간에 소요되는 시간 없이 바로 사업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마치며

최근 큰 부동산 사업이 시작이 되고, 1기 신도시 재개발 등으로 많은 사업이 나오면서 예비타당성 조사에 대해 언급이 많이 되고 있는데요. 예비타당성 조사는 일반인들이 직접 경험하기에는 어려운 경험이니 기본 지식을 탄탄히 공부하는 것이 가장 좋은 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부와 지식은 지금 당장 돈을 가져다주지 않지만 축적된 공부와 지식은 당신의 선택을 현명하게 만들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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