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봉양 2주택 + 분양권 취득세 양도세 주의사항
안녕하세요~
오늘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늘어나면서 취득세와 양도세가 어떻게 변화되는지에 대해 궁금하여 여러가지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아무래도 다주택자의 경우는 주택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 관리도 머리가 아프고, 이에 따른 과중세금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실텐데요. 특히, 조정 지역에서 2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가족 구성원이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또는 취득하고 세대가 합쳐지는 경우 등으로 주택이 늘어난 경우 어떻게 변화가 일어날 지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종부세 및 재산세
종부세와 재산세 부분에 대해서는 찾아본 결과, 분양권을 등기치기 전까지는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참 다행이라고 생각되네요 ㅎㅎ그러나, 취득세와 양도세에서는 분양권이라도 주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2. 취득세와 양도세
취득세와 양도세는 종부세 및 재산세와는 달리 영향을 끼친다고 합니다. 하여 아무리 주택이 아닌 분양권이라고 할지라도 이에 대해서 세금이 늘어나는 경우를 어느정도 인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각 세금도 문제지만 가끔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은 부모님과의 합가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인데요. 이 경우는 봉거봉양 합가에 대해서도 확인해봐야 하는 문제입니다
3. 동거봉양 합가
동거봉양 합가는 주택의 취득일 또는 양도일 기준으로 현재 만 65세 또는 만 60세 이상의 부모를 동거봉양하기 위해 만 30세 이상의 자녀 또는 혼인한 자녀,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성인 자녀가 합가한 경우, 이를 별도 세대로 보는 것을 말합니다.
1. 만 30세 이상의 자녀
2. 혼인한 자녀
3. 소득이 있는 만 30세 미만의 자녀
- 취득일로부터 직전 1년동안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보다 40%이상 (22년 기준 약 940만원)
- 주택일로부터 과거 1년동안 소득이 '소득 산정 기간'
- 주민등록표상 다른 세대
- 만 19세 이상
4. 부모 세대분리 인정 요건
부모 세대분리 인정 요건은 어떻게 될까요? 부모 세대분리 인정 요건은 자녀 세대분리 인정 요건보다 더 복잡합니다.
세금에 따라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1. 취득세
- 부모 중 1명 이상 만 65세 이상이며 그 기준은 주택 취득일 기준으로 한다.
- 동거 봉양 인정기간은 제한이 없다.
- 오로지 부모님만이며, 배우자의 부모 포함 가능, 조부모 포함 불가이다.
- 합가의 조건은 취득일 이전부터 합가한 경우이다.
- 해당 요건 충족 시 주택 수 판단 시 별도의 세대로 처리한다.
- 중증질환을 보유하고 계시다면 연령 제한이 없다.
2. 종부세 & 양도세
- 부모 중 1명 이상 만 60세 이상이며, 그 기준은 주택 취득일 기준으로 한다.
- 동거 봉양 인정기간은 합가일로부터 10년이다
- 직계존속이면 모두 가능이다. 즉 조부모님도 포함이다.
- 분가한 상태에서 합가를 해야만 인정한다.
- 종부세는 과세기준을 기준으로 나이를 판단하고, 양도세는 세대를 합가한 날을 기준으로 나이를 판단한다.
- 해당 요건 충족 시 비과세를 적용받는다.
5. 날짜로 보는 합가 인정 여부
위 내용이 너무 많고 복잡해서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유사한 사례들을 몇 개 정리해보았으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1. 별도 세대였다가 합가한 경우 -> 자녀는 세대원 부모는 세대주일 때 취득세, 양도세 모두 가능하다.2. 취득일 전부터 계속 합가했던 경우 -> 자녀는 세대원 부모는 세대주일 때 취득세만 가능하다.3. 부모가 자녀의 세대에 합가한 경우 -> 자녀가 세대주이고 부모가 세대원일 때, 취득세 양도세 모두 가능하다.
☆ 별도 세대였다가 합가한 경우만으로 한정지어 보지 않고 취득일 이전부터 계속해서 합가인 상태까지 포함한다.
☆ 부모가 자녀의 세대에 합가한 경우에도 별도 세대로 적용 가능하다!
마치며
오늘은 부모와 자녀와의 세대 합침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세금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절약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비싼 부동산 자산을 가지고 있으면서 발생할 수 있는 엄청난 세금에 대해서 여러가지 대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인들은 세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과한 세금을 내기도 하는데요. 이런 방법이 있다는 것을 공부하여 불필요한 세금을 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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