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신청기간 한방에 정리
안녕하세요! 이슈동생입니다 ㅎㅎ
오늘은 오랜만에 청년 제도에 대해서 작성을 하려고 합니다! 최근 청년들이 사회에 나오면서, 월급만 가지고 생활을 할 때 막막하다는 것을 느낀 청년들이 많다고 해요.. 이런 막막함을 가지고 살다보면 아무리 마음이 단단한 청년이여도 쓰러지기 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일해도 번듯한 집 하나 사기 어려운 세상인데, 우리나라의 미래를 책임지는 청년을 위해서 정부가 지속적으로 청년들을 위한 정책을 내놓고 있는 것이 참 다행이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청년 정책 공약중에 하나인 청년도약계좌 정책, 드디어 제도가 결정되었고 어떻게 해야하는지 세상에 공개되었는데요. 제가 보고 핵심적인 부분만 추려봤습니다ㅎㅎ
저도 가입할 수 있으면 가입하려고 합니다!
가입 조건
가입 대상 : 만 19~35세 청년
(2023년 기준 2004~1989년 생)
(병역이행 했을 경우 최대 6년까지 연령 계산에서 제외 즉, 2년 복무했다면 만 37세도 가입 가능)
개인 소득 : 7,500만원 이하
(단, 6,000만원 초과 7,500만원 이하인 경우 정부기여금 지급없이 비과세만 적용)
가구 소득 : 중위소득의 180% 이하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 소득의 합)
- 청년층의 목돈 마련이 목적이라서 소득이 없는 취업 준비생, 대학생은 해당되지 않음
- 알바(아르바이트)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가능
- 가입 이후 소득이 증가한다면 ? 가입 이후의 소득 증가는 가입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음
중복 가입 관련
- 정부 지원 상품인 만큼 청년도약계좌와 청년희망적금 중복 가입은 불가능해요.
- 가입 요건을 충족하는 가구(청년 부부 등)일 경우 부부가 각각 가입 가능(가구당 계좌 개설의 제한은 없음)
상품 구조
-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 만기 5년(3년 고정금리+2년 변동금리)
- 개인소득 수준,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 정부기여금 매칭 지원 (정부 기여금 월 최대 2만4천원)
- 이자소득 비과세
5년 만기 납부 시 내가 수령 할 수 있는 금액은 '내가 낸 원금 + 정부기여금 + 은행 금리' 인데요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정부기여금
[내 개인소득이 4,500만원]이라면 한달에 본인 납입한도 70만원을 납입하더라도
개인 소득 4,800만원 아래에 해당하는 [기여금 지급한도 60만원에 대한 3.7%의 기여금(=2.2만원)]만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경우 기여금이 책정되는 기준인 60만원만 납입하는게 더 좋겠죠?
- 금리
청년도약계좌의 금리 구조는 기본금리 연 3.5~4.5% + 우대금리 = 연 6%대로 설정되어있습니다.
각 은행별 우대금리 조건을 맞추어 우대금리를 최대한으로 받았을 경우 홍보대로 5년 후 5천만원을 수령 할 수 있게되는데
이 우대금리 조건이 꽤 까다로워 실효성 논란 또한 있다고 하네요!
살펴보니 당행 입출금 통장으로 급여이체, 카드실적 월30만원 이상 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조건이 까다로워진 이유는 고금리 장기 운영 시 역마진 발생 가능성을 우려하는 은행의 입장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아래 링크에서 은행별 자세한 우대금리 조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논란…"6% 받기 어려워"vs"은행 수조원 손실 감수"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신호경 박대한 임수정 민선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주요 대선 공약 중 하나인 '청년도약계좌' 출시가 임박한 가운데, 금리 ...
www.yna.co.kr
가입신청 방법
-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부산, 광주, 전북, 경남, 대구은행 앱(App)에서 비대면 가입 신청
- (SC제일은행은 ’24.1월부터 운영)
- 출시 첫주에는 출생연도 기준 5부제 가입신청 가능
- 6.15(목) 3, 8 / 6.16(금) 4, 9 / 6.19(월) 0, 5 / 6.20(화) 1, 6 / 6.21(수) 2, 7 / 6.22(목)~6.23(금) 모두 가능
- 2023.7월부터는 매월 2주간 가입신청 기간 운영
- 서금원 홈페이지 https://www.kinfa.or.kr 에 안내 예정
5년 만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 해지 시
➊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➋가입자의 퇴직
➌ 사업장의폐업
➍천재지변
➎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➏생애최초 주택구입
위 사유에 해당된다면, 정부기여금이 지급되며,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일반적인 중도해지의 경우 정부기여금이 지급되지 않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도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마치며
청년도약계좌가 목돈 마련에 이득일 수 있지만 무엇보다 5년동안 해지 없이 완납할 수 있는지가 중요할 것 같아요.
5년간 목돈이 묶인다는 말이니까요. 그러니 다른 수익 수단과 잘 비교하여 합리적이고 현명한 자산 운용을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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